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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력 2016-09-22 17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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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신경훈 기자 ] 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’(일명 김영란법)이 오는 28일 시행된다. 김영란법 시행을 6일 앞둔 22일 서울 중학동 해우리 광화문점 앞에 ‘20인 이상 방문 시 회식 예산에 맞춰 음식을 판매한다’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.신경훈 기자 khshin@hankyung.com [한경닷컴 바로가기] [스내커] [모바일한경 구독신청] [한 경 스 탁 론 1 6 4 4 - 0 9 4 0] ⓒ 한국경제 & hankyung.com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